부모님의 이혼 후 저는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동생은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동생을 계속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답변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생에 대해서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병과 정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브33결정)가 있습니다.
판단근거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상 권리에 해당되므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도 헌법상 권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