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은 사인 간 빌려준 돈을 달라거나(대여금 청구 소송),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거나(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공사 등을 수행했으니 그 대가인 돈을 달라거나(공사대금 청구 또는 용역비 청구 소송),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돈을 달라는(손해배상 청구) 등 일정한 청구권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그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준비서면이나 증인신문 등의 과정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실제 서류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나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가처분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