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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 약국개설등록처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추진위원회승인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분양전환승인처분 등이 있습니다.

     

    처분은 받은 국민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어긴 하자 또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나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는 사안에 적용될 법규, 관련된 법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판례나 학설, 유권해석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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