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과 이혼했는데, 만 1세인 아들의 성과 본을 친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만 1세에 불과해 지금으로서는 성과 본의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 판례
자녀인 乙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친모인 甲의 성․본과 乙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乙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부산가법 2018. 5. 3.자 2018느단223 심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성과 본의 변경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