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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상해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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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률사무소공감   조회Hit 46   작성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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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의뢰인(여자)은 민주노총 노래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친오빠인 직장동료,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의뢰인, 직장동료 A와 먼저 차량이 있는 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4명의 남자 중 한 명이 의뢰인 일행에게 뭘 보냐. 니들은 노조라서 반항도 못하지?’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그 남자는 길을 막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다시 시비를 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남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곧 의뢰인 일행과 남자 2명의 다툼으로 번졌습니다(나머지 2명은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 오던 의뢰인의 친오빠와 다른 동료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 의뢰인 일행과 다투고 있던 2명을 공격하여 다툼이 이어졌고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양측은 경찰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서로 계속 공격을 주고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상대 일행 중 1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곧 구급차가 와서 그 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쓰러진 남자가 췌장이 파열되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인 자신이 손으로 얼굴 부위만을 때렸는데 췌장이 파열된 이유를 알지 못하여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의 일행이었던 남자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을 알아냈으나, 일행은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이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우려했던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해죄와 폭행죄로, 의뢰인의 일행과 상대방 일행 2명을 폭행죄로 각각 공소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에 찾아왔습니다.

     

     

    2. 법률사무소 공감의 조력

     

    상해죄나 폭행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가 거의 없고 주변에 CCTV도 없다면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입은 상해가 크면 그 진술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전치 20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CCTV도 없는 경우라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최초 법률사무소 공감이 상대방 2, 의뢰인 일행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공감은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상대방 일행 진술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의 약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법률사무소 공감은 현장의 약도와 위성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솔직히 누가 자기 복부를 때린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증언을 받아냈고, 의뢰인 일행으로부터는 자신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종료될 즈음 의뢰인이 피해자의 췌장 파열에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 거의 확신하는 것으로 보였고, 검찰 역시 기존의 공소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상해죄에 대한 형법 조항에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조항으로 바꾸면서까지 의뢰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지게 하려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CTV도 없는 탓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 일행은 물론 의뢰인 일행조차 의뢰인에게 적대적인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공감은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새로 하다시피한 끝에 의뢰인에게 상해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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