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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없음] 공연음란죄 협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공감   조회Hit 40   작성일2025-02-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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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배우자 역시 공무원이었는데 배우자가 해외유학시험에 합격하여 자녀 2명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날을 1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축하 겸 송별의 의미로 회식을 하였는데, 동료들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여 다른 때에 비해 과음하게 되었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내려 집 앞까지 가는 버스를 탔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늦게 귀가한 탓에 버스가 끊겨서 집까지 걸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몰랐으나 한 여성이 의뢰인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하는 배우자와 통화하기도 하면서 40분 정도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변이 급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를 따라 조금 걷다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인도 옆 전봇대 부근을 보고 소변을 보려고 멈춰서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곧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바지의 매무새를 고치면서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몇 걸음 가다 소변이 너무 급하기도 하고 아까 건너온 횡단보도 쪽으로 가면 소변볼 곳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뒤로 돌아서 왔던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횡단보도 앞에 가서 보니 마땅히 소변을 볼 만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뒤를 돌아 집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렇게 1분 남짓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경찰차가 멈추더니 경찰관들이 내려서 의뢰인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는 관할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의 뒤에서 걸어오던 여성이 웬 남자가 전봇대 옆에 서서 성기를 꺼내서 나를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탓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직장이 어디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직장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고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나 언론에도 기사가 나는 바람에 배우자와 자녀 2명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배우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간 것이었는데도 자녀 2명을 보살펴야 했기에 학교에도 잘 출석할 수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공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에게 회식 장소와 음주량, 참석했던 동료들, 회식 장소에서 집으로 간 시간과 방법 등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자세하게 물어보았고, 그러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지하철 역에서 내린 후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고(의뢰인은 자신이 소변을 보려 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잠시 바지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 경로상의 CCTV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이 소변을 보려고 했던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영상의 저장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였고, 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상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배우자는 원래 계획대로 평안한 상태에서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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