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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한 뒤 학교 내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의 퇴학처분)를 내리게 되고, 이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은 자신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거나 학교폭력을 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조치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은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 외에 가해 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상해죄 등)에도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 학생을 형사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가해 학생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민사상, 형사상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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