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절차는 수사와 재판의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는 크게 수사기관(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등)이 ① 피의자와 참고인(목격자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임의수사와 ②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 절차를 거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은 불송치 결정, 검찰은 불기소처분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1심만 하더라도 선고까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동안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므로,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