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후 약정 사유가 발생해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새로 감액된 매매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대금도 줄어 손해가 큰데, 세금마저 이중으로 맞으니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20180619)
답변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2018. 6. 10. 선고 2015두3600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