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의)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연한 질병관리본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1,000만원)
출처 : http://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658&gubun=44&cbub_code=000210&search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