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전기장판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전기장판 자체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과실이 인정되어 제조사의 책임이 80%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 판례
이 사건 화재는 전기장판의 과열로 인하여 발생된 발열 및 불꽃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화재는 전기장판을 켠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기장판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안전성 또는 성능을 가지고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5262997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그런데 이 사건 화재는 전원을 켠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기장판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안전성 또는 성능을 가지고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9, 10, 을 2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장판의 표면, 전기장판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에는, ‘외출 시에는 전원플러그를 꼭 콘센트에서 뽑아주십시오.’, ‘라텍스나 메모리폼 등을 전기매트 위나 아래에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과 메모리폼으로 추정되는 베개가 놓여 있었고, A의 딸인 B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사용상 주의 사항을 어기고 전기장판의 전원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A 측의 과실 내지 부주의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