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로켓배송과 같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사안의 경우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의 직접 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인 피고가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피고 명의로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은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되,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고, 반드시 운송계약과 별개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운송인이 그와 같은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