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 판례
숙박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고정3101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①영업 관련 집기 및 시설(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 ②숙박시설 예약사이트 상의 광고 내용(숙박시설로 광고하고 이용후기가 게재됨), ③입주계약서 상의 이용규칙 내용[실내흡연 금지 및 적발시 강제퇴실 경고, 방문객 숙박 불허, 이성(異性)간 입실 불가 등], ④사용요금 책정 및 미납 시 퇴실조치 등의 상황(1박 기준의 사용요금 책정, 5일 이상 요금 연체 시 퇴실조치 등)에 비추어 해당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