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술자리에서의 발언을 갖고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한 징계입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합당해야 하며 이에 위반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술자리 모임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 발언을 사유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대법원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징계양정에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라는 징계사유 그 자체의 법위반 정도를 중심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등의 사회적 파급효 등과 그 밖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참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원고의 발언 등 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 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