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위헌이라면 무효고 집행도 무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문이 개정되었다며 그 개정된 조문을 적용한 집행이라는데 억울합니다.
답변
위헌 결정된 법규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되며, 새로 개정된 법률에 기한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 처분 후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종래 집행권에 근거한 집행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규에 기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대법원 2012.02.16 선고 2010두10907 판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