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영업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부친의 부탁으로 주식만 제 명의로 조금 갖고 있을 뿐이었는데 억울합니다.
답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한 전체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가 단지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해당 규정은 위헌(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의 한도 등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