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당해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과세관청에서 양수인인 저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데 억울합니다.
답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사업 양수인도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대법원 판례
부가세 예정신고가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인가에 대해 1, 2심 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예정신고 역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양도인의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양수인도 진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