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일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떠나갈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와 같은 시세연동 상품에 대해 초단타거래로 무위험 수익을 올리는 스캘퍼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례
검찰이 기소한 스캘핑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래 방법의 속도 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각 행정지도 공문 등에서도 주문접수시점에 관한 기준이나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