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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유족이 아파트 경비원 관리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경비원이 소속된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도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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