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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거짓 혼인신고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133개를 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거짓 혼인신고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거짓 주민등록 이전은 주민등록법위반죄,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받은 점은 주택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례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합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3. 선고 2016고단8480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저질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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