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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답변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사기에 해당하고 본 건의 경우 징역 10개월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법원 판례
성형외과 시술 등을 통해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면서 성형외과 의사들로부터 억대의 협찬비를 받아 챙긴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크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고단7567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24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7. 1. 홍보영상 제작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C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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