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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모욕으로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의 경우 위자료 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100,000원으로 정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연예인인 원고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됨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중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 부분은 그 표현 자체가 모멸적인 것으로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생긴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 이라는 내용의 댓글은 그 표현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하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가 보도된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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