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만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7669)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 C를 실장으로 두고 약 9개월간 성매매영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 C는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각 1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성매매 영업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법원은 이와 같이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