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슨 법에 따라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
경찰관이 당시 상황에서 운전석에 있는 자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이 취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단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