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원이 임의로 외화를 가지고 나가 국내, 해외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질까요?
답변
피해금액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례
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4. 선고 2015고단8293)에서 피고인은 은행원으로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환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에 있던 미화 132,281달러, 엔화 2,758,000엔, 유로화 40,030유로, 호주달러 25,000달러, 위엔화 60,000위엔 등 도합 한화 합계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추어 법원은 징역3년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판단근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