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질문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자살이라도 괴롭힘 등 외부 요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자살이라면 재해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