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약속했던 보컬연습, 춤연습 등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전속계약이라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기획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속 아이돌그룹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되었고, 더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재판부는 전속계약이라도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540036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에서 전속계약 상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이돌그룹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소속 아이돌그룹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제반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속 아이돌그룹은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연예기획사는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속적으로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