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경부터 현지법인으로 발령받아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2014.경 저녁 부서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만취상태에서 귀가 후 다음 날 아 침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