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거부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작업환경에 비추어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1993.경부터 1996.경까지 전기회사 공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작업환경상 전리방사건, 납분진, 흄, 에폭시 수지 등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단62399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