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의 엑스트라 출연자입니다. 촬영 장소 이동 중 언덕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조출연자 역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출연자 공급회사의 지시를 받아 방송사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시트콤 프로그램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보조출연자 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 의 인원, 제작을 위한 촬영 시작․종료시각, 촬영장소, 역할 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 지 〇〇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 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② 원고가 〇〇 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도 〇〇기획의 개별적인 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출 연 섭외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보 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그 반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반납)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촬영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스 케줄을 조정해 둘 것까지 요구받았던 점,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서면 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행 동이 금지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고, 촬영 중간에 무단이탈, 무 단귀가가 금지되고, 〇〇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었 고, 촬영현장에서 〇〇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 등으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 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으 로서 정장2벌과 캐주얼 2벌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촬영에 필요한 비품 등이 요구되 지 않았고, 특수의상이나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이 담당한 배역이 길거리 행인, 식당 손님, 결혼식 하객, 전쟁터의 군사 등으로서 그러한 배역을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개성이나 연기력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제작사가 〇〇 기획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단지 필요한 숫자의 보조출연자를 차질 없 이 공급해 줄 것을 강조하였을 뿐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연기력을 요구 한 바 없었으며, 출연료도 단순히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던 점, ⑤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그때그때 출연할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 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역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