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 또는 단순 상해가 성립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인관계라도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등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특수상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문신을 하겠다며 거울을 깨뜨려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경우, 이로써 휴대전화와 현금카드를 갈취한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에 대해서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단5355 사건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단근거
법원은 본 사안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