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식칼과 같은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 죄가 감경될 뿐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
피고인은 서초구 어느 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 안에서 식칼을 꺼내들었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위 식칼을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아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되 심신미약 감경만을 적용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4409 특수상해).
판단 근거
법원은 식칼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세 때문에 심신미약감경(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