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당한 것 같아 알아보니 선거를 통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의 학폭위는 무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의결이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므로 학교장의 징계조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560)하였습니다.
판단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는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4명이 모두 무투표 당선됐음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주장하지만, 2017학년도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당선 공표 이전에 그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선공표 이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선거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