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 과실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선고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원고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