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딸(17세)이 친구로 부터 심한 욕(쌍년)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한 권리이므로 자녀의 고소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대법원 1984. 9. 11. 84도157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피해자의 고소권소멸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판단근거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