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하기까지 5년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속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와 같은 간병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서의 상속분 이외로 간병으로 인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판례(대법원 1996.7.10. 95스30)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단근거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에 대하여 5년동안 간병을 한 부분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특별한 기여로 보아 기여분으로써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