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규정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결
자녀의 결혼은 축복할 일이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어느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혼인취소청구를 통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