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중 상대방이 비추어 화면에 나타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범죄성립
질문
화상채팅 도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체부위를 비추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위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판례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단근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나타난 화면을 촬영한 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규정은 엄격하게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이 원칙에 기반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