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해있던 포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또 다른 차가 또다시 포터를 들이받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눈길에서는 충분히 서행하고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다해야 하나 포터 또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하게 된 과실이 있으므로 선행사고자인 포터에게 20%, 후행 사고자들에게는 80%의 책임이 있고, 후행 차량들 사이에 과실의 경중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행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포터 트럭이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 로에 정차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곧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진행하다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 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트럭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2 차로에 정차하였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전방에 정차한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다가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추돌한 사안에서 원·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후행 사고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7 구상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 승용차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 나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원 고와 피고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 자에게도 눈길에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 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