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방문 차량 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혼잡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대수를 지분별로 제한해 주차를 막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총 27개 호실에 대 한 주차 허용 대수를 7대로 제한한 후, 2015. 11. 1.부터 허용 대수를 10대로 확대하였 다가, 2016. 8. 10.부터는 다시 7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 입점자 및 방문객의 주차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매월 상가 7 개 호실을 추첨하여 위 피고가 제공한 주차태그 7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 비원들은 위 피고의 방침에 따라 주차태그가 없는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어, 추첨에서 떨어진 상가의 경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사안에서 주차 대수를 지분별로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6가합577431)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상가 구분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설령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상가 22개 호실에 7개의 주차태그만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가 통과되거나 그러한 규 약이 제정되더라도 이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 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