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양육비지급의무와 남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이후 1년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빌린 돈과 양육비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과거 양육비채권과 현재 남편에에게 지고 있는 빚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7. 4. 2006므751).
판례설명
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