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후 2년정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질문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하여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정도의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판단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운 2009. 12. 24. 2009므2413)
판단근거
법원은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