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시 약혼예물반환의 문제
질문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약혼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판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와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무른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6. 12. 28. 76므41, 42).
판단근거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여 혼인이 불성립한 때에는 반환해야 하지만, 약혼해제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다방에게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