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기결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왔는데 일단 조기결정신청을 해야할까요?
답변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단순히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통지 후 과세에 대한 이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법적성격 및 과세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정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에 납세자에게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직접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법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적부심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3. 9. 19.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4. 11.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2008. 10. 31.까지 적부심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