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지나요?
부동산업자가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공급받아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합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