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의 가동연한이 궁금합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미용사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판결로서, 종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하였던 1982년의 대법원 판결에 비하면 가동연한을 상당히 늘려서 판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2018나1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