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 소속 수사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형사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유효기한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동들은 위 법규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532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