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수 있나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분진이 발생하여 이 사건 농장의 배양실 내 환기장치와 연결된 외부 급기구를 막고, 급기구를 통한 공기의 순환이 저해되자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원고 재배 버섯의 미발이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2014가합53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