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홍보를 위해 환자의 사진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촬영항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피고가 그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활용하여 병원을 홍보하는 데 이용한 것은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단507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