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렌트한 피고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 고장이 일어난 것이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집중호우로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가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고장이 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가단204760]